+주님의 평화, 오늘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박 카타리나 의장님께서 마련하신 2018년 서약을 위한 준비와 서약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이 이사벨라 드림 ****************************************************************************** + 그리스도의 평화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고 동시에 교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대림시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며, 특히 2018년 평신도
희년을 맞이하며 저희 NY KCLC에서는 CLC를
자신의 성소로 받아들이는 서약을 위한 식별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약은 450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이어오는 CLC의 삶과 생활양식을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것을 하느님과 공동체에 앞에서 공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이 CLC 정관과 통칙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정관 #10 회원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의 회원이 되는 것은 개인적인 성소를 전제로 한다. 통칙에 규정된 일정기간 동안 지원자는 CLC의 생활양식을 소개 받는다. 이 시기는 지원자의 성소를 식별하기 위하여 지원자와 CLC 공동체에 할애된 시간이다. 일단 결정이 내려지고 지구 공동체에 의해 승인될때, 그 회원은 유기서약을 하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CLC의 목적과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데 적절한가를 점검하게 된다. 통칙에 규정된 적절한 시기 후에는 종신서약을 하게 된다. 통칙 2. 어떠한 방식으로 입회가 허락되더라도 CLC 공동체는 새 회원이 CLC 생활양식을 받아들이고, 그 생활양식을 살아갈 소명과 능력, 기꺼움이 있는지를 결정하고, 더 큰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동일시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통상적으로 1년 이상 4년 이내에 새 회원들은 이러한 삶의 양식에 따라 살고자 유기서약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적 결정에 도달하는 수단으로서 영신수련이 강력히 추천된다. 3. 유기서약은 회원이 식별 과정을 거쳐서 자유로이 CLC 공동체를 떠나거나 공동체가그를 배제하지 않는 한, 본인이 CLC에 종신서약을 하고자 할 때까지 지속된다. 유기서약과 종신서약 사이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이어야 하며 8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 4.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에서 종신서약을 하기 전에 여러 형태 중에서 한 가지로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피정, 한달 피정, 몇 년에 걸친 피정) 영신수련 전체에 대한 체험이선행된다. 2018년 서약을 준비하시는 후보자들은 종신서약 4명, 첫 유기서약 8명, 유기서약 갱신32명입니다 (첨부 파일 참조) 종신서약 후보자 4명은 지난 9월말부터
개인 동반으로 30주간의 영신수련 19번 피정을 하시며
식별하고 계십니다. 첫 유기서약 후보자 8명은 내년 1월 초부터 13주 과정을 개인 동반으로 준비하면서 식별하시게 됩니다. 유기서약 갱신 후보자들은 개인적/공동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조금 자유롭게 그 방법을 선택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 중순부터 4주 과정의 자료를 소공동체 단위로 자체적으로 준비하시거나, 예년과 같이 타 공동체원들과
함께 그룹(화상모임)으로 준비하실 수 있으십니다. 소공동체 코디들께서 서약갱신 후보자들이 어떤 방법을 원하시는지 확인하시어 12월15일까지 이사벨라 총무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공동체는 요청하시면 가이드를 파견해드리겠습니다. 종신서약자 그룹에서도 원하시는 공동체는 서약갱신 자료를 공동체 안에서
다루며 초심으로 돌아가보는 계기가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서약갱신 자료를 준비해주신 조미애 로사 자매님과 한종빈 안나
자매님께 감사드리며, 자료는 12월말에 전체 회원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약을 준비하는 공동체의 여정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빛으로 자신과
공동체, 서로를 더 알고, 배려하며 함께 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림 1주,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축일에 박카타리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