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통칙 가. 회원 자격
2. 어떠한 방식으로 입회가 허락되더라도 CLC 공동체는 새 회원이 CLC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그 생활양식을 살아갈 소명이나 능력이나 기꺼움이 있는지를 결정하고, 더 큰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동일시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적어도 일년과 4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새 회원들은 이러한 삶의 양식을 따라 살고자 유기서약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적 결정에 도달하는 수단으로써 영신수련이 강력히 추천된다. 3. 유기서약은 회원이 식별을 거쳐서 자유로이 CLC 공동체를 떠나거나 공동체가 그를 배제하지 않는 한 본인이 CLC에 종신서약을 하고자 할 때까지 지속된다. 유기서약과 종신서약 사이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이어야 하며 8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 4.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에서 종신서약을 하기 전에 여러 형태 중에서 한 가지로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피정, 한달 피정, 몇 년에 걸친 피정) 영신수련 전체에 대한 체험이 선행된다. 5. 이러한 개인의 서약 형태는 국가 공동체에 맡겨져 있다. 이러한 개인의 서약 모델은 각 국가 공동체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것들은 CLC 정관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분명히 표명하여야 한다. 6. 위에 언급된 모든 것은 나이, 문화, 그리고 다른 특별한 특성에 따라 이해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가 공동체들은, 필요하다면 개개 회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들과 각 그룹에 맞게 다양하게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시켜야 한다. 7.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는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특별한 방식이다. 그것은 개인의 다양한 응답을 허용하며, 어느 하나에 더 특별한 가치를 두지는 않는다. 복음의 풍요로움과 교회의 전통 안에서 또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결과, 일부 CLC 회원은 개인적인 서원을 통하여 많은 복음적 권고들 중 하나나 그 이상에 강조를 두고자 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CLC 바깥에서 그러한 서원을 한 사람들과 그룹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기반에서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나. 생활 양식 8. 국가 공동체와 지구 공동체는 모든 회원들이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 영적지도,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다른 수단들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도들을 찾아야 한다. 9. 개인으로써 또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로써 우리의 성장을 지속시켜 주는 근본적인 수단이며 우리의 일반적인 결정방식은 식별하는 방법이며, 더 중요한 것을 함께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공동체 식별방법이 있다. 10. 최고 전통의 정신 속에서 더 큰 사도적 효율성을 위해서, 모든 단계의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는 회원들이 다양하며 변화하는 요청에 부응하여 공동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CLC 공동체는 국가적 조직, 국제적 조직, 특수화된 사도적 팀이나 다른 그러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 11. 마찬가지로, 모든 단계의 CLC 공동체는 같은 전통 속에서, 회원들과 다른 사람의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학술 회, 세미나, 강의, 출판, 그리고 그 밖의 일들을 수행한다. 12. 상호협조와 사도적 협력을 위하여, 적합한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는 우리의 생활양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지만 완전한 회원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의 단체들과 연합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적합한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는 어느 단계에서든 같은 전통과 연계된 사람들이나 조직체와 의미 있는 연결을 나타내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 13. 세계와 국가 차원의 공동체는 모든 지역공동체가 잘 양성된 길잡이와 유능한 협력자와 함께 참된 CLC 삶의 과정을 살아 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4. 사도적인 일을 하는 데서 오는 도전과 양성의 과정에서 오는 도전에 관하여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은 예수회와 이냐시오의 전통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들과 조직들과의 긍정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고있다. 다. 공동체 생활과 통치 (A) 세계 총회 15. 세계총회는 CLC 최고 통치 기구이다. 세계총회는 상임 위원회와 각 국가 공동체의 대표로 구성된다. 각 대표는 일반적으로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지도신부나 지도신부의 대리인으로 구성될 것이다. 대표자들을 구성하는데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들은 상임 위원회에 의해 정리되어야 한다. 16. 세계총회:
17. 세계총회는 정상적으로 4년에 한번 열리며 적어도 12개월 전에 상임위원회에 의하여 소집된다. 18. 의장은 국가 공동체들과 상의하고 국가 공동체의 3분의 1의 동의에 따라 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 19. 세계총회에서 각 국가 공동체는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결정은 정족수가 참석하고 참석한 이의 대다수의 득표에 의한 식별의 정신 속에서 이루어진다. 정족수는 국가 공동체의 절반으로 이루어진다. 총회에서 상임위원회는 의장의 자격으로 한 표를 가진다. (B) 상임위원회 20. 상임위원회는 CLC 공동체의 일반적인 통치에 책임을 지고있다. 상임위원회는 선출된 7명과 임명된 3명과 위원회가 호선한 최대한도인 2명으로 이루어진다. 21.
22. 상임위원회의 책임:
23. 상임위원회는 적어도 1년에 한번 만난다. 상임위원회는 활동사항을 모든 국가 공동체에 알린다. 24.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은 식별의 정신 속에서 정족수가 참여하고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정족수는 5명으로 이루어져있다. 25. 상임위원회는 정책과 결정을 수행할 사무국을 둔다. 26. 상 위원회 총무는 직무의 권리와 책임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에 의하여 임명된다. 27. 모든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세계 사무국의 주소는 상임위원회 주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28. 모든 선출되는 위원에 대한 추천은 선거가 벌어지게 될 세계 총회가 벌어지기 전 적어도 4개월 전에 서면으로 세계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추천은 각 국가 공동체의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제출된다. 29.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의장직 후보자들의 명단은 적어도 선거 3개월 전에 교황청에 제출 되어야 한다. (C) 새로운 공동체 설립 30.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는 하나이지만 공통된 특성들이나 연관된 지역에 따라 국가 공동체들을 묶을 수 있다. 31. 세계 공동체는 공식적으로 한 국가에 있어서 하나의 국가 공동체를 설립한다. 하나의 국가 공동체를 형성 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세계 공동체는 한 국가에 하나 이상의 공동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또 한 국가 이상을 포함하는 한 국가 공동체를 설립할 수 있다. 새로운 국가 공동체의 설립은 먼저 세계 상임위원회에 의해 승인된다. 그러한 승인은 새로이 설립된 공동체가 회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한다. 그러나 결정은 총회에 의해서 인준 되어야 한다. 32. 국가 공동체, 지구 공동체, 지역 공동체에 대하여 공식적인 인준을 하는 교회당국은 주교들의 동의와 함께 교회법적으로 교황청에 의하여 인준 된 세계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이다. 예수회에 속하는 지역이나 예수회가 책임을 지고있는 지역에서 설립된 공동체들에 있어서나 교황청 문서에 따라 권한을 관구 장이나 지도신부에게 위임할 수 있는 예수회 총장이나 총장 대리의 동의가 요구된다. 33. 설립된 모든 국가 공동체는 다음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34. 세계공동체의 상임위원회는 국가 공동체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면서 통칙 33항에 상응하지 않는 사건에 있어서만 국가 공동체에 대하여 행동을 취할 것이다. 제명의 권리는 총회에 유보되어 있다. (D) 국가 공동체들 35. 세계 공동체의 지부로써 각 국가 공동체는 정관과 통칙과 국가 공동체의 발전단계에 맞추어 자체 법규를 제정한다. 그러한 법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것들을 다룰 것이다.
국가 공동체의 법규들은 세계공동체의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6. 각 국가 공동체는 발전이 용이하도록 지역, 교구, 본당, 혹은 다른 적절한 단위를 설립 할 수 있다. 37. 국가 공동체는 협력, 상담과 장려를 목적으로 사무국을 설립할 수 있다. 38. 국가 공동체들은 사도적 계획이나 다른 올바른 관심으로 자유롭게 서로간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한 동기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구조는 국가 공동체들의 이름으로 행동하고자 한다면 상임위원회에 의해 인준 된 분명하고 특별한 권한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E) 지역 공동체들 39.
40. 각 지역공동체는 더 큰 공동체의 구조 안에서 (센터나 교회, 교구 공동체나 국가 공동체, 혹은 단위가 다른 실재들에 적절한 어는 것이나) 새 회원의 입회절차, 자체의 프로그램, 봉사, 그리고 모임의 내용과 형태를 채택한다. 모든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미사 성제에 참여하고 자신이 속한 지역공동체와 이 공동체가 속해있는 더 큰 공동체의 삶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 따라서 전체 공동체는 공동체가 지도자에게 위임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동체의 모든 일을 결정한다. 41.
(F) 지도신부 42. 교황청은 세계 상임 위원회로부터 명단을 받아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세계 지도신부를 임명한다. 43. 세계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는 세계 상임위원회와 협의 후에 예수회 총장에 의해 임명되며 로마에 있는 예수회의 CLC 사무국장을 부 지도신부로 받아들인다. 44. 국가, 지구, 교구, 혹은 다른 지도 신부들은 그러한 단계의 CLC 상임위원회에 의해 제안되지만, 그 임명은 합법적인 권위에 유보되어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지구와 교구 수준에서 지도 신부는 사제이며, 특별한 경우에 합법적인 권위는 CLC가 지도신부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항상 해낼 수 있는 자질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 기능을 줄 수도 있다.(정관 14) 이러한 임명의 절차와 형식은 국가 법규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45. 지역공동체 수준에서 지도신부와의 연결은 정상적으로 지역공동체 길잡이를 통하여 유지 될 것이다. 46. 국가나 지구나 교구의 지도신부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